대표자의 질병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네, 대표자의 질병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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