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의 결산 시 매출은 일반적으로 '매출'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업이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전기매출'과 같이 세분화된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3년 3월 이후부터 구축물이 아닌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설비가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