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