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사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몇 급부터 가능한가요?
2025. 7. 23.
자동차공업사는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이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감면 대상: 자동차2급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감면 비율: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20%
-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소기업: 30%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 0%
-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기업: 15%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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