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사는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이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