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생애최초 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