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을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