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부모님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주로 세액공제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세액공제: 부모님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 명의가 자녀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손의료보험은 환자(피보험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고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결제 명의가 환자 본인이 아니어도 보험금 청구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계좌를 환자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지정하려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요양병원비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환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가족 계좌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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