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의료비 지출이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3.

    네, 주부의 의료비 지출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범위: 주부가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주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인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지출한 공제 대상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나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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