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간업체를 통한 수출 시 수출실적명세서가 없는 것이 맞고, 소포수령증을 받은 경우 이를 직수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2025. 7. 23.

    배송 중간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소포수령증을 받은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대신 소포수령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활용하여 직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번호 기재 불필요: 배송사가 소포수령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수출신고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포수령증 활용: 소포수령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와 함께 외화획득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가능: 인편, DHL, 소포 등을 통한 수출 시 소포수령증,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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