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서 증가발생금액 공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025. 7. 23.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서 증가발생금액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공제율: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합니다.
    • 적용 배제 사유: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계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 중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 수(최대 4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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