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권양기 교체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3.

    승강기의 권양기 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승강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며, 승강기의 본체 또는 본체와 부착된 시설을 함께 교체하는 것은 '개수'로 보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양기는 승강기 운행에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이를 교체하는 것은 승강기 본체의 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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