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7. 23.

    인정상여가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시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원천징수 시점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정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정상여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