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원칙: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어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기능 상실 여부: 단전, 단수, 이주 완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주거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로 간주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멸실 신고의 중요성: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