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을 창업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비알콜 음료점업, 업종코드 552303)는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객시설 없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접객시설을 갖춘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간 850만 원에서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품목인 밀가루, 우유 등을 구입하여 과세 상품인 빵이나 과자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