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병 판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화병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메시지 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는 액자 형태의 화병(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 및 액자카드화분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병은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병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식물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화병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병(꽃가루)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