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2025. 7. 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 수입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주회사여야 합니다.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40% 이상(상장법인 및 벤처기업은 2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자회사의 업종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및 보험업, 그 외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내국법인 간의 배당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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