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결손금 이월신고는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법인세의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신고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의 보전: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월결손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 후 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 공제 순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이월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될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이월결손금: 다음 유형의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2. 당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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