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로 세액이 확정돼 별도 신고·납부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 구간에 포함돼 세부담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