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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