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경제적 합리성 판단: 거래 행위의 대가 관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세 부담 부당 감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독립된 거래별 판단: 부당행위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 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