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가 적용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세기간별'이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6개월을 의미하며, 1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매출액이 아닌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기 매출액과 상관없이 당기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9/109 공제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