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정률상각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상각액을 계산하며, 이 상각액은 사채 이자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