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험 상품(건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양한 펀드, 예·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연간 이천만 원 납입 한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삼 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면 발생 수익 중 이백만 원(서민형, 농어민형은 사백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보험 상품: 보험료 월 십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등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십 년 이상이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전 금융기관 저축 원금 오천만 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