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을 증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통계율(2023년 기준 ㎞당 189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배송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통화 기록이나 데이터 사용량을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작업복 구입비: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특수 제작 복장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식비와 교통비: 야간 배송 시 구입한 커피나 음료, 지하철·버스 요금 등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홈 오피스 및 차고 임차료: 집의 일부를 물품 보관소나 행정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차량 주차 공간의 임차료도 업무용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업무 공간으로 명확히 구분된 영역이어야 하며, 사진이나 계약서로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