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