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과 정률법의 예시와 미상각잔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7. 23.

    정액법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정률법은 매년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정액법 예시 및 미상각잔액 계산:

      • 취득원가 1,000만원, 잔존가치 100만원,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는 (1,000만원 - 100만원) / 5년 = 180만원입니다.
      • 1차년도 미상각잔액: 1,000만원 - 180만원 = 820만원
      • 2차년도 미상각잔액: 820만원 - 180만원 = 640만원
      • 세법상 정액법은 잔존가액을 0으로 보고 계산을 시작하며,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이 되면 남은 금액을 한도에 가산합니다.
    • 정률법 예시 및 미상각잔액 계산:

      • 취득원가 1,000만원, 상각률 0.451(내용연수 5년 기준)인 자산의 경우, 1차년도 감가상각비는 1,000만원 × 0.451 = 451만원입니다.
      • 1차년도 미상각잔액: 1,000만원 - 451만원 = 549만원
      • 2차년도 감가상각비: 549만원 × 0.451 = 약 247만 6천원
      • 2차년도 미상각잔액: 549만원 - 247만 6천원 = 약 301만 4천원
      •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이 되면 남은 잔액을 일시 상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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