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했거나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직종 종사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신고 방법:
실제 근무 형태, 계약서 내용, 업무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