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건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