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서 연예보조로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방송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방송사에서 연예보조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방송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 일부 직종의 간편장부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방송사는 연예보조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의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예보조와 같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