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을 지연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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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