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서 과세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측면:

      •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과세 소득이 늘어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 회사 측면:

      • 직원의 4대보험료 증가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도 함께 증가합니다.
      • 잘못 신고된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천세 수정신고 및 연말정산 재진행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시외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