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의 특성: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의 일종으로,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일정 기간(예: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 보험료 납입액이 일정 기준(예: 월 15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외: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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