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