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있고 국세청 자료에 수출실적명세서가 조회되는 수출 건에 대해 인보이스 부속 첨부 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수출신고필증이 있고 국세청 자료에 수출실적명세서가 조회되는 수출 건의 경우, 별도로 인보이스를 부속 서류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제출로 충분: 직접 수출(대행 수출 포함)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수출일, 수출신고번호, 외화금액, 선적일의 기준환율, 원화금액 등이 포함되어 수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인보이스의 역할: 인보이스(상업송장)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물품의 명세서이자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무역 거래의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물품의 특성을 기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수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법령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수출 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가 주요 증빙 서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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