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ES 본사 카드 사용분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코원에너지서비스 본사에서 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제 대상: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일부 예외 있음),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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