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거래처가 나가 공실이 되었을 때 직권말소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3.

    상가 임대업에서 임차인이 나가 공실이 되었을 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직권말소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법원의 건물 인도 판결문 등을 제시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세무서에서 직권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권말소의 주체: 직권말소는 임대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 등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직권말소의 근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의 건물 인도 판결문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임차인의 사업 중단 사실을 소명하면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폐업신고 불이행: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권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폐업신고 불이행이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영업신고의 직권말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 등은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영업 신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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