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에 현금영수증 면세 매입분을 기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매입분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매입분은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해당 명세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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