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세무 법령 변경 내용 중 하나는 과세전적부심사 시 재결청 선택권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 불복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 관련 유권해석 변경, 훈령·예규·고시 관련 새로운 해석,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 외의 사항 중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에게 청구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