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영업손실을 입어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2025. 7. 23.
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영업손실을 입어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명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건물 양도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참고):
-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도비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약정 내용,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명도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명도비를 지급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