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영업손실을 입어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2025. 7. 23.

    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영업손실을 입어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명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건물 양도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참고):

      •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도비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약정 내용,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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