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2024년 9월 9일 개업한 도소매업 법인사업자가 2024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 후 2025년 7월 25일에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7. 23.

    2024년 9월 9일 개업한 도소매업 법인사업자가 2024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 후 2025년 7월 25일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또는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22%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미납·과소·초과환급 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입니다. 또한, 납세고지 후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3%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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