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고정자산 시설장치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3.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 고정자산 처리: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 구분 기준: 천정형 에어컨은 건물 부속설비로 간주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스탠딩 에어컨은 개별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 시 건물의 내용연수(15~40년)를 적용하고, 개별 비품으로 처리 시 비품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수리비 처리: 소액 수리비는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대규모 수리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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