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3.

    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제출 대상 및 시기:

      •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처음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보증금 변경, 월 임대료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갱신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히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누락된 매출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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