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재개발 사업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이 철거 예정이거나 이미 철거되어 주택으로서의 사용 가치를 상실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의 실제 상태와 철거 여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비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도에 철거가 확정되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퇴거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 조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사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및 철거 여부: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실제로 철거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주택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상태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폐쇄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세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입증 책임: 주택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전·단수 확인서, 철거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주택이 사용 가치를 상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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