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했지만 매입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는 매출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3.

    아니요, 공급자가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이후 해당 재화를 처분하더라도 추가로 매출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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