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이 7,500만원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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