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등기일을 대표자 변경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