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법인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처리: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됩니다.
    •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주식 취득가액: 일반채권자가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 인정받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개인 채권자 또한 회생 절차에 의한 출자전환 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며, 이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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