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처리: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됩니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식 취득가액: 일반채권자가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 인정받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개인 채권자 또한 회생 절차에 의한 출자전환 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며, 이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