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철거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거나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예외: 다만, 신축 분양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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