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이자를 수금했을 때 세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직원에게 대여한 금전과 그에 대한 이자를 수금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처리: 직원에게 받은 이자는 직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필요경비 공제 없이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의무자(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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