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 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4.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 코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건설업 내에서도 세부적인 사업 활동에 따라 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주거용 건물 건설업 (종합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 (451101): 91.6%
      • 주거용 건물 신축 판매 (토지 보유 5년 미만) (451102): 91.0%
      • 주거용 건물 신축 판매 (토지 보유 5년 이상) (451103): 87.6%
      • 단독 주택 건설업 (451106): 91.6%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51107): 91.6%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종합 건설업)

      •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4): 91.2%
      •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51108): 91.2%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51109): 91.2%
    • 토목 시설물 건설업 (종합 건설업)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451200): 89.6%
      • 지반조성 건설업 (451204): 89.6%
      • 도로 건설업 (451205): 89.6%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51206): 89.6%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51207): 89.6%
      • 환경설비 건설업 (451208): 89.6%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451300): 87.7%
      • 조경 건설업 (451400): 91.0%
    • 전문직별 공사업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52101): 92.8%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52102): 92.5%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52104): 91.2%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52105, 452106, 452107): 88.7% ~ 91.2%
      • 포장 공사업 (452108): 91.4%
      • 수중 공사업 (452109): 92.2%
      • 토공사업 (452110): 92.8%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52111): 90.7%
      •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52113): 92.8%
      • 조적 및 석공사업 (452114): 92.8%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52115): 92.8%
      • 소방시설 공사업 (452116): 92.8%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52117): 92.5%
      •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452118): 92.5%
      •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452119): 92.5%
      •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52120): 92.5%
      •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452121): 92.5%
      •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452122): 91.1%
      •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52123): 91.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52124): 91.2%
      • 일반 전기 공사업 (452125): 91.2%
      •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52126): 91.2%
      • 일반 통신 공사업 (452127): 91.2%
      •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52128): 91.2%
      • 도장 공사업 (452129): 88.7%
      •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52130): 91.4%
      •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31): 90.7%
      • 상하수도 설비공사 (452132): 90.7%
      •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52200): 93.4%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452201): 93.4%
    • 건설장비 운영업

      • 건설장비 운영업 (453000): 89.7%

    단순경비율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경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또는 해당연도 신규 사업자입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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